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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수서택지 특별공급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건설부, 국세청을 특별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째 파헤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 건설업체의 토지매입을 허가한 건설부, 그리고 땅 살돈을 대준 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철 기자 :

감사원의 고위당국자는 오늘 한보그룹의 택지 매입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는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 관례화 돼 있다고 정보를 입수하고 이번 수서 파문이 매듭 되면 100여개의 주택건설업계의 토지매입 과정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수서관련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택지 공급산 문제점은 개발 정보 사전유출 여부, 기업의 토지매입 이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로비관계,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특혜 금융지원 여부,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와 위장 제소전 화해 등 많은 위법사례가 건설업계의 고질화된 부조리로 보고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전면감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은 토지매입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금융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무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자금 융자와 사용 용도를 은행감독원 특별감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수서사건에서 드러난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최근 2, 3년간에 공급된 조합주택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관계법령을 개선하고 위장 조합원과 전매행위 등 위법을 가리기 위해 정밀 전산 조회작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고위 당국자는 또한 수서택지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명백한 위법사항은 검찰에 통보했으며 감사결과는 설날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